지자체, 해경 등 관계기관과 합동 단속 실시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가을철 성육기를 맞아 10월 한 달간을 불법어업 전국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하여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해양수산부와 동‧서‧남해 어업관리단, 지자체, 해경, 수협 등이 참여한다. 단속은 동‧서‧남해와 제주 등 4개 해역에 어업지도선 50여 척을 투입하여 실시하며, 무허가 어업, 조업금지구역 침범, 불법어구 사용, 어린물고기 불법 포획*,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 어린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수산자원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어류 25종, 갑각류 5종, 패류 6종, 기타 3종 등 총 39종에 대해 금지체장․체중을 설정

  또한,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어업관리단과 지자체 어업감독공무원 간 교차승선 단속을 실시하고, 해상단속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육상단속전담반’ 10개 팀을 편성하여 수협 위판장, 도매시장, 횟집 등 육상에서의 유통‧판매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 즉각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히 조치하고, 어업허가 취소 또는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부과할 계획이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고질적인 민원사항인 오징어 공조조업 등 불법어업 및 유통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우리 연근해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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