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관내 돼지 전량 先 수매, 後 예방살처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파주‧김포시에서 연이틀 4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파주‧김포시 관내 발생농장 반경 3km 밖의 돼지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특단의 조치를 추진키로 해당 지자체와 협의했다고 밝혔다.
❍ 협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우선, 비육돈* 수매를 10월 4일부터 신청을 받아 즉시 추진한다.
* 5개월 이상 사육하여 식용으로 출하 가능한 돼지
- 수매대상 돼지는 농가에서 사전 정밀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는 경우 도축장으로 출하를 허용하고 도축장에서 다시 임상‧해체 검사를 거쳐 안전한 돼지만 도축 후 비축한다.
- 다만, 발생농가 반경 3km 내의 기존 살처분 대상 농가는 수매대상에서 제외된다.
② 수매되지 않은 나머지 돼지 전량에 대해서는 예방적 살처분을 신속히 추진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연천군의 경우 발생농장 반경 10km 내 양돈농가 대상 수매와 예방적 살처분을 조속히 논의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최근 파주‧김포에서 잇달아 4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 접경지역의 도축장, 분뇨처리시설, 사료공장 등 축산관련 시설과 차량 및 농장 등에 대한 집중 소독을 위해 경기‧인천‧강원의 일시이동중지명령을 10월 4일 3시 30분부터 10월 6일 3시 30분까지 48시간 연장키로 하였다.
김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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