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72만원 상당 의류 제공한 혐의의 건설업자에
검찰, 벌금 300만원 구형 이어

300만원 상당 상품권 건넨 예술단체 대표에게
지난 1일 재판서 100만원 구형

다음 공판부터는 5000만 원 수수혐의에 집중

송도근 사천시장.
송도근 사천시장.

[한국농어촌방송/경남=강정태 기자] 송도근 사천시장에게 3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 화가 김모(60)씨가 검찰로부터 벌금 100만 원을 구형받으면서 향후 송 시장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형태 부장판사) 심리로 1일 오후 진행된 송도근 시장 뇌물수수 혐의 2번째 공판에서 검찰은 송 시장에 상품권 300만 원을 제공한 화가에게 100만 원과 증거물 몰수 등을 구형했다.

송 시장은 지난해 1월 관급공사 편의를 봐주기로 하고 한 건설업자에게 5000만원 상당의 선거자금용 뇌물을, 지난 2016년 11월 건설업자와 화가로부터 각각 1072만원 상당의 의류와 3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지난 7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앞선 1차 공판에서 송 시장에게 1000만 원 상당의 의류를 공여한 박모(69)씨는 검찰로부터 벌금 300만 원을 구형받았다. 이로 인해 다음 재판부터는 송 시장의 5000만 원 상당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재판이 집중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재판은 화가 김 씨의 혐의와 함께 다음 재판의 증거채택과 관련해 재판이 주로 진행됐다. 김 씨는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검찰은 김 씨에게 100만 원 등을 구형했다.

이에 김 씨의 변호인은 재판부에 “피고인은 예술 관련한 단체의 사천지회장으로 사천시장이 평소 예술행사에 적극 참여해주는 것에 감사한 마음이 들어 작게나마 그 뜻을 전달하고 싶어 상품권을 두고 나오게 된 것”이라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니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송도근 시장 측은 피고인 김 씨가 상품권을 집무실에 두고 간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반환할 의사로 보관하고 있었다는 입장이다.

김 씨에 대한 선고는 송도근 시장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의 공판이 모두 마무리되면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송도근 사천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뇌물수수·증거은닉 및 교사·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은 송 시장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박 씨와 김 씨,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받는 송 시장의 부인 박모 씨와 측근 공무원인 백모 씨, 증거은닉 혐의를 받는 이 모씨 등 6명이 함께 받고 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0월 15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리며 이날 공판에서는 지난해 1월 한 건설업자에게 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관련해 송 시장의 심문과 증인심문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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