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목재제품 원천차단 위해 광양세관과 국내분석기관 등 협업단속

[한국농어촌방송/호남총국=위종선 기자]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상춘)는 광양세관과 함께 광양항 보세구역에서 목재제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수입 목재제품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순천국유림관리소가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하고 있다.(제공=순천국유림관리소)
순천국유림관리소가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하고 있다.(제공=순천국유림관리소)

협업단속은 광양세관과 함께 수시로 실시하고 단속대상 선정, 샘플채취, 국내분석기관 의뢰 순으로 진행하며, 단속 시작부터 목제품 분석결과 통보 까지는 약 10일정도 소요된다.

분석결과가 통보되면 적합제품의 경우 국내유통 및 판매가 가능함을 통보하고, 품질등급 표기(펠릿 14, 목탄 12)와 분석결과가 상이할 경우 품질등급 표기변경을 하도록 통보하고 있다.

또 부적합제품의 경우 국내 유통 및 판매가 불가하며 1회에 한해서 샘플 재 채취와 재검사가 가능하다.

국내 분석기관에 의뢰하는 검사비용은 펠릿의 경우 약 74만 원, 목탄은 약 12만 원이 소요되고 있으며 전액 산림청에서 부담하고 있다.

순천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동절기 목재제품의 수입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국민들이 안전한 목재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수입목재제품 품질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국유림관리소는 2016년부터 20183분기까지 협업 단속을 총 168건을 실시해 부적합 목재제품 21, 품질표시 위반 38건을 적발하는 등 국민들이 보다 안전한 목재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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