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고발한 당사자 3월 29일과 9월 20일 두 차례 나눠 포상금 지급 받아

[한국농어촌방송/호남총국=위종선 기자] 동광양농협 이명기 조합장을 광양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당사자가 두 차례 나눠 포상금을 지급 받은 사실이 뒤 늦게 알려지면서 조합장의 재판 결과와 재선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광양시선관위가 위탁선거범죄 신고자에게 1100만 원 지급한 공문과 포상금 받은 통장내역
광양시선관위가 위탁선거범죄 신고자에게 1100만 원 지급한 공문과 포상금 받은 통장내역

농협협동조합법 기부행위의 제한에 따르면 지역농협의 임원 선거 후보자, 그 배우자 및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그 선거일까지 조합원이나 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포함)에게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동광양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조합장이 수지예산의 범위를 벗어나 임·직원과 배우자 등 40명에게 416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2월 동광양농협 이명기 조합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특히 선관위는 고발인 A씨에게 1차는 예산배정 후, 2차는 기소통지 후 각각 550만 원씩 두 차례에 나누어 총 1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는 내용으로 위탁선거범죄 포상금 지급통지문을 지난 310일자로 발송했다.

이에 A씨는 선관위로부터 지난 3291차 포상금 550만 원을 받고, 2차 포상금 550만 원은 920일 지급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소식을 접한 조합원 K씨는 포상금이 지급됐다면 당선 무효형을 받게 되는 것 아니냐“2017년에도 보궐선거가 치러져 조합 예산을 낭비했는데 또 다시 조합 예산을 낭비하게 생겼다고 성토했다.

또 다른 조합원 J씨는 선거전부터 문제가 대두 됐는데도 이명기 조합장에게 표를 찍어준 조합원들도 문제가 심각하다조합원들도 깊이 반성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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