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고발한 당사자 3월 29일과 9월 20일 두 차례 나눠 포상금 지급 받아
[한국농어촌방송/호남총국=위종선 기자] 동광양농협 이명기 조합장을 광양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당사자가 두 차례 나눠 포상금을 지급 받은 사실이 뒤 늦게 알려지면서 조합장의 재판 결과와 재선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농협협동조합법 기부행위의 제한에 따르면 지역농협의 임원 선거 후보자, 그 배우자 및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그 선거일까지 조합원이나 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포함)에게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동광양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조합장이 수지예산의 범위를 벗어나 임·직원과 배우자 등 40명에게 416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2월 동광양농협 이명기 조합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특히 선관위는 고발인 A씨에게 1차는 예산배정 후, 2차는 기소통지 후 각각 550만 원씩 두 차례에 나누어 총 1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는 내용으로 ‘위탁선거범죄 포상금 지급통지문’을 지난 3월 10일자로 발송했다.
이에 A씨는 선관위로부터 지난 3월 29일 1차 포상금 550만 원을 받고, 2차 포상금 550만 원은 9월 20일 지급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소식을 접한 조합원 K씨는 “포상금이 지급됐다면 당선 무효형을 받게 되는 것 아니냐”며 “2017년에도 보궐선거가 치러져 조합 예산을 낭비했는데 또 다시 조합 예산을 낭비하게 생겼다”고 성토했다.
또 다른 조합원 J씨는 “선거전부터 문제가 대두 됐는데도 이명기 조합장에게 표를 찍어준 조합원들도 문제가 심각하다”며 “조합원들도 깊이 반성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