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경남] 거창구치소 신축 문제가 마침내 해결됐다. 원안인 예정부지 내 건립과 외곽으로의 이전을 놓고 주민들 간에 첨예하게 갈등을 빚어온 거창법조타운 건립을 원안대로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지난 16일 실시한 주민투표에서 예정부지 내에 법조타운을 짓자는 의견이 64.75%로 외곽 이전 건립보다 더 높게 나온 데 따른 결정이다. 주민투표로 결론 난 만큼 이해당사자들의 승복이 바람직하다.

문제가 일단락된 것이 무려 6년여만이라니 정말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그 오랜시간 동안 반목하고 갈등한 주민들의 상처가 쉬이 아물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주민투표 운동과정에서 불거진 고소·고발 등 후유증도 만만찮아 향후 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인지에도 귀추가 집중된다. 외곽이전 주장 측은 구치소 신설 원점 재검토를 청와대와 법무부 등에 요청해놓은 상태다.

주민투표 운동과정에 의혹을 살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외곽이전 건립을 주장한 측에서 그 결과에 문제를 제기하며 극렬 반발하고 나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이전측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 여전히 이해와 동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업의 추진주체인 법무부와 사업을 유치한 거창군의 대 주민 설명과 설득이 부족했다는 말이 된다.

지자체 등이 어떤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할 때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주민들의 이의제기가 있음에도 밀어붙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 가깝게는 진주시의 가좌·장재 민간특례사업이 유사한 경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두 경우 모두 사업의 순조로운 추진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다보면 해당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지도 의문이다. 각 지자체가 거창구치소 사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이유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촌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