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차단방역 조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충청남도 아산시(곡교천)에서 10.15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의 중간검사 결과, 10.20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농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항원이 검출된 지점을 중심으로,

① 반경 10km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② 해당지역 내 가금과 사육중인 조류에 대한 예찰·검사, 이동통제와 소독, ③ 철새도래지와 인근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강화, ④ 해당 지자체의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 동원한 매일 소독 실시 등 방역조치를 취하였다.

※ 고병원성 여부 판정까지 1∼2일 소요 예정

저작권자 © 한국농어촌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