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진무장 취재국장 고달영 기자
완진무장 취재국장 고달영 기자

지난 1993년 외국인 관광객 유치 촉진을 위해 관광진흥법이 도입된 이래 전북도는 1997년 무주구천동과 정읍 내장산이 특구지역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외국인 또는 내국인 관광객들이 지속적으로 감소되면서 특구라는 특별함이 무색하고 대책 또한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공교롭게도 두 지역은 수려한 관광자원을 중점관리하고 있는 국립공원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왠일인지 관광수요 창출과는 다소 이반현상을 보이고 있다

대다수 군민들은 이럴바에는 해마다 수 억원의 특구예산을 축내기 보다는 차라리 특구해제 등의 적극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볼멘소리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국회 한선교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3개 시·도 33개소 중 14개소가 외국인 관광객 연 10만명도 안되고 있어 특구 지정요건이 무색할 정도다"라고 밝혀졌다.

도내 관광특구로 지정된 대표 관광지인 무주구천동, 경남 부곡온천과 충북 단양은 지난해 외국인관광객수가 각각 3천290명, 8천817명, 8천826명으로 특구지정요건인 10만명에도 턱없이 부족한 1만명 미만으로 집계됐다.

게다가 무주구천동 관광특구는 지난 2016년과 2017년에 총 5억8천7백만 원의 국비를 지원받고 있음에도, 2015년에 2만9662명 대비 외국인 관광객수가 2016년 1만3769명, 2017년 7천486명으로 나타나며, 갈수록 큰폭으로 감소되면서 '특구 아닌 허구아니냐'며 비아냥이다.

따라서 무주군, 정읍시는 구시대적 패러다임에서 과감히 벗어나 현실적 특구지정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관광코스 개발, 특화할 수있는 지역별 인프라를 과감히 구축하고, 도시재생 등과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관광융합 마케팅 정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한편 관광특구(觀光特區)는 지난 1993년 외국인 관광객을 늘리기 위해 관광 관련 서비스 및 안내 · 홍보활동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시 · 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으로 관광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시키기 위해 관광진흥법 제1장 제2조 11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 2019년 기준 13개 시도에 33개 관광특구가 지정되어 있다.

현재 서울(6)의 경우 ▷명동, 남대문, 북창, 이태원, 동대문 패션타운, 종로, 청계, 잠실 ▷경기도(5)동두천, 평택시 송탄, 고양, 수원 화성 ▷부산(2) 해운대, 용두산·자갈치 ▷강원(2)설악, 대관령 ▷충북(3)수안보, 속리산, 단양 ▷충남(2) 아산온천, 보령해수욕장 등이며, 

▷전북(2) 무주구천동, 정읍 내장산 ▷전남(2)구례, 목포 경북(3)경주,백암, 문경 ▷경남(2)부곡, 미륵도 제주(1) 제주도 등이 관광특구로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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