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
- 가축분뇨법에 적합하면서 친환경적인 젖소 세정수 정화처리 기술 필요
○ 농업기술원ㆍ보건환경연구원ㆍ농업기술센터 협업
- 용인시, 포천시 등 한강수계지역 5개소 젖소농가에 친환경 세정수 처리 기술보급
○ 젖소 착유세정수 처리시스템 설치 후 수질검사결과 평균 95% 수질정화
- BOD(생화학적산소요구량) : (설치전)195.28 → (설치후)4.3㎖/ℓ(97.8%정화)
- SS(부유물질) : (설치전)200.92 → (설치후)14.18㎖/ℓ(92.94%정화)

경기도 농기원에서는 친환경적 젖소 착유세정수 처리 기술보급 전개한다.(사진=경기도)
경기도 농기원에서는 친환경적 젖소 착유세정수 처리 기술보급 전개한다.(사진=경기도)

[한국농어촌방송 = 김수인 기자] 경기도농업기술원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협력하여 강화된 착유세정수 방류수 수질 기준에 적합하고 지속 가능한 낙농산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친환경적 착유세정수 처리시스템 기술보급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착유세정수는 젖소 착유과정에서 발생하는 세척수, 일부 폐기우유 등이 포함된 폐수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이 정한 방류수질에 적합하도록 정화하여 처리해야 한다. 특히, 경기도의 한강수계권역은 특정지역으로 지정되어 일반지역과는 달리 엄격한 수질기준이 적용되며 화학약품을 통한 정화가 제한되어 친환경적인 세정수 정화기술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농업기술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의 협조를 받아 용인시, 포천시 등 한강수계지역 5개소 젖소 농가를 대상으로 화학약품을 처리하지 않는 친환경적 착유세정수 처리시스템을 시범적으로 보급한 결과 정화처리 전 방류수 수질기준에 부합하지 못했던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 SS(부유물질) 등의 수질이 정화처리 후 평균 95%이상 정화되었다.

미생물 생물반응, 물질 침전과 내부순환으로 인한 분해 작용으로 시스템이 구성돼 있기에 정화처리 능력이 우수하고 화학약품을 사용하지 않아 친환경적이다. 또한, 모든 처리 과정은 반자동 형태로 구성돼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다.

김현기 기술보급과장은 “안정적인 착유세정수 정화처리 기술은 강화된 가축분뇨법과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필요한 기술이다.”며 “내년에도 유관부서와 함께 한강수계지역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전개해 지속가능하고 깨끗한 낙농산업 기반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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