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135개소...'지역아동센터 처우 개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구분,
적정임금 받도록 인건비와 운영비 분리 필요

안호영 국회의원(사진=의원실 제공)
안호영 국회의원(사진=의원실 제공)

[한국농어촌방송/전북=고달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 구분하고, 적정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인건비와 운영비의 분리교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일 안호영 의원에 따르면 전국 4,135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일반 근로자로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아이들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위해 일하고 있는 만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 구분해야 한다는 게 안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안호영 의원은 “지역아동센터 근무자들을 일반근로자가 아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 구분해야 한다”며 총리에게 질의하고, 총리실에서는“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사회복지 종사자로 볼 수 있다”고 답변했다.

현재 안타깝게도 이들의 임금은 인건비 가이드라인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지역아동센터 예산은 6:4로 매칭되는데, 여기에 교부되는 예산은 인건비, 프로그램비, 관리운영비 등을 모두 포함한 운영비로 지급되고 있다.

결국 지역아동센터 근로자들은 프로그램비, 관리운영비 등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사용하고 난 뒤, 남은 운영비로 임금을 가져가는 형태여서, 적정임금을 받기 어려운 구조다.

안호영 의원은 "정부가 2022년까지 지역아동센터 근무자들을 사회복지 종사자로 볼 수 있다고 말한 만큼 인건비를 가이드라인에 맞게 단계적으로 준수하고 인건비와 운영비가 분리 교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예결특위에 출석해 “지역아동센터의 회계 투명성이 전제돼야 하지만, 근무자의 인건비에 대한 단계적 인상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복지부의 연구용역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대책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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