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전경(사진=한국농어촌방송)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전경(사진=한국농어촌방송)

[한국농어촌방송/목포=김대원 기자] 목포지방해양수산청(청장 장귀표)은 오는 6일부터 29일까지 겨울철 대비 요트 등 마리나선박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소화설비 등 선박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관내 마리나선박 대여업체 4개사와 마리나선박 9척을 대상으로 목포해수청을 비롯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마리나협회 등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한다.

중점 점검사항은 △선내 소화설비 작동상태 및 적정 구명설비 비치 여부 △항해ㆍ기관ㆍ통신장비 작동상태 △마리나업 등록요건 유지 상태 △보험가입 등 사업자의 의무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사항이다.

이번 안전점검으로 선박검사증서 유효기간 만료나 보험 미가입 등 중대한 부적합 사항이 식별될 경우 마리나업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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