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 77호선 노선변경으로 해양관광도로 기능 살려

[한국농어촌방송/호남총국=김영주 기자]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국도15ㆍ27ㆍ77호선의 일부 구간이 중복 지정 되어 있어 국도 지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국도77호 노선을 서해안도로로 변경해 달라고 중앙정부에 수차례 건의하였다.

고흥일주 해안도로 전 구간 개통 총력(사진-고흥군청)
고흥일주 해안도로 전 구간 개통 총력(사진-고흥군청)

국도77호선은 인천에서 부산간 해안관광도로 기능 유지를 위해 지정되어 있음에도 우리군 구간 중 현재의 노선을 대서~동강~고흥읍~녹동 등 내륙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해안관광 도로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고흥군에서는 국도 노선의 효율적 운영과 해안관광자원의 활성화를 위해 대서송림~두원대전~도양봉암간 지방도830ㆍ851호선을 국도77호선으로 변경조정해 달라고 그간 국회를 비롯하여 중앙부처 등을 수차례 방문 건의 하였다

또한, 지난 7월 전남도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중인『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2021~2030)수립용역』에 보성군과 연계하여 보성 회령삼거리~득량만방조제~대서 송림~도양 봉암까지 69.8㎞ 구간 노선을 국도로 승격하여 국도77호선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도77호선의 해안관광도로 개통 시 수려한 남해안 청정해역의 풍광을 조망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자원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 해나갈 방침이며, 해상교량 건설을 위한 신규 노선의 경우는 국도77호선의 변경조정이 아니라 별도의 국도 노선을 지정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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