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 통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드러나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 조치 처해

[한국농어촌방송/호남총국=위종선 기자] 정의당 전남도당은 지난 8일 전남도는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대한 조업정지를 즉각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의당 전남도당이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대한 조업정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제공=정의당 전남도당)
정의당 전남도당이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대한 조업정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제공=정의당 전남도당)

정의당은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에 대한 행정처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전라남도는 지난 4월 광양제철소의 고로 블리더 개방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로 조업정지 10이라는 행정조치 예비판정을 내리고 청문절차까지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의당은 전남도가 광양제철소의 조업정지를 차일피일 미루다 최근 환경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블리더 개방 공정개선, 블리더 밸브 운영계획 신고등을 전제로 한 블리더 합법화 결정으로 조업정지 10일에 대한 행정조치의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 정의당은 광양제철소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 사태는 그동안 각종 언론과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문제를 제기했었다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이 드러나 조업정지 10일이라는 행정처분 조치가 처해졌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들은 법을 위반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공정사회를 지향하는 현 시대에 맞지 않는 이 어설픈 상황을 전라남도는 끝내 용인 할 것인가라며 전남도는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 광양제철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법대로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정의당은 이어 전남도가 말하는 환경부 민관협의체의 권고는 향후 고로 블리더 개방의 법적조치를 마련한 것이지 불법을 용인한 것이 아니다이를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해 행정처분을 취소한다면 그 피해는 전부 도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고 성토했다.

끝으로 정의당은 더 이상 환경부정의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전남도는 광양제철소가 아니라 전남도민을 위해 존재함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고 적시했다.

한편 정의당을 비롯해 녹색연합, 생태에너지본부, 광양만환경오염대책위원회, 광양만녹색연합은 지난 8일 국회 정론관에서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대한 조업정지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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