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발의, 2015년 시행 관피아 방지법과 대비 관심 집중

[한국농어촌방송=권희진 기자] 관피아, 즉 퇴직 공무원의 산하기관 재취업을 방지하기 위한 관피아 방지법이 2015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첫 퇴직공무원의 사회기여 활성화를 위한 법안 발의가 사회 각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이 퇴직공무원의 사회기여 활성화를 위한 『퇴직공무원의 사회기여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을 26일 발의했다.

퇴직공무원의 사회 기여를 활성화함으로써 공무원 재직 당시 습득한 전문지식을 국민을 위해 활용하여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게 법률 제정 의의다.

해당 제정안은 퇴직공무원의 사회 기여 책무를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퇴직 후 사회기여 활성화에 관한 시책을 마련,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인재은행’과 ‘사회기여 정보시스템’ 운영을 통해 퇴직공무원 인적자원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한 방안을 담았다.

아울러 사회 기여 활동 실적이 없는 공무원의 경우, 공기업 및 준정부 기관의 장으로 추천할 수 없도록 해 퇴직공무원의 사회기여 참여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황 의원은 “퇴직 공무원들이 공직에서 습득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은 우리 사회의 큰 자산이기에 퇴직공무원의 사회기여 활성화를 통해 국민을 섬기고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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