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농림축산식품부)
(좌측)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과 Wang Lingjun(王令浚, 왕링쥔) 중국 해관총서 부서장 (사진=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방송 = 김수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19.11.13일에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과 Wang Lingjun(王令浚, 왕링쥔) 중국 해관총서 부서장(차관급)이 한국산 파프리카의 대중국 수출을 위한 검사 및 검역요건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하였다.

농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 이하 검역본부)는 그 간 중국 측과 오랜 검역협상을 추진해 왔으며, 12년 간의 협의 끝에 검역요건에 최종 합의함으로써 국산 파프리카의 중국 수출이 가능하게 된 것임을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07년에 우리 정부가 중국 측에 파프리카 수입허용을 요청한 이래, 검역당국 간 협의, 장․차관급 양자면담 실시 등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꾸준히 추진한 끝에 거둔 성과이다.

(좌측)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과 Wang Lingjun(王令浚, 왕링쥔) 중국 해관총서 부서장(사진=농림축산식품부)
한-중 간 파프리카 수출입 검역협력 MOU체결 (사진=농림축산식품부)

특히, 올해에는 농식품부장관 명의 친서와 주중한국대사 명의 서한을 중국 측에 송부(‘19.7월)하는 등 검역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이번 Wang Lingjun 부서장의 방한(訪韓) 계기에 검역요건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된 것이다.

금번 합의한 검역요건에 따라 국산 파프리카를 중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우리 측 수출선과장 등록, 중국 측의 최종 승인 및 한․중 검역관 합동 수출검역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농식품부(검역본부)는 빠른 시일 내에 국산 파프리카를 수출할 수 있도록 양해각서 체결 전, 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검역본부고시 제2019-63호)을 제정․시행(‘19.10.1)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수출선과장(저온창고, 재배온실 포함) 등을 중국 측에 통보(19개 수출단지, 226농가, ’19.10.23)하고, 중국 검역당국의 최종 승인을 받기 위해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국산 파프리카의 대(對)중국 수출검역요건 타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우면서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중국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현재 중국은 일본에 이어 국산 농식품의 제2 수출국이지만, 수년 내 제1 수출국으로 성장 가능한 잠재력이 높은 시장이다.

* ‘18년 한국의 농식품 주요 수출 대상국은 일본(1,324백만불), 중국(1,110), 미국(801) 순이며, 중국이 농식품 전체 수출액(6,947백만불)의 16% 차지

농식품부 이재욱 차관은 “국내산 파프리카의 대부분이 일본시장을 중심으로 수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중국 진출은 특정국가에 집중된 수출편중 현상을 완화하는 한편 시장 다변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18년 파프리카 수출물량 : 31,920톤[일본 31,775톤(99.5%)]

 또한, “이번 양국 간 검역요건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양국 간 우호적인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우리농산물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 국산 파프리카 수출현황 (자료=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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