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옥봉동 LH행복주택 건설현장 인근
주택 내외부 벽체 붕괴 균열로 누수 발생
LH와 시공사에 현실적인 피해보상 촉구
진주시에도 주택매입해 공원 조성 등 요구

진주시 옥봉동 LH행복주택 건설현장 인근 주택 균열 모습.
진주시 옥봉동 LH행복주택 건설현장 인근 주택 균열 모습.

[한국농어촌방송/경남=강현일 기자] 진주시 옥봉동 LH 행복주택 건설현장 인근 주민들이 아파트 공사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LH행복주택 건설현장 인근 주민들은 12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파트 공사로 인해 소음과 진동, 분진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현실적인 피해보상책 마련을 촉구했다.

주민들은 이날 “지난해부터 옛 수정초 부지에 LH행복주택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데 매일 진행되는 시공사의 발파작업으로 공사장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주민들은 주택의 내외부 벽체가 떨어지고, 금이 가며 누수가 발생되는 등 공사가 지속될 때마다 늘어나는 균열을 발견하면서 하루하루 불안감 떨고 있다”고 피해를 주장했다.

또한 “비산먼지로 인해 창문을 열지도 못하고 심지어 소음으로 인해 아이가 잠을 이루지도 못하고 있다”며 “시공사는 발파작업 진동과 소음을 측정한 결과 기준치에 미달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피해도 피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공사피해로 인한 대책으로 LH와 시공사에 △작업시간 준수 △먼지 발생에 대한 현실적인 저감대책 마련 △현실적인 소음 예방책 마련 △피해 발생 주택의 배상 △공사현장 인근 주택 매입 △행복임대주택 입주 등을 요구했다.

이와 더불어 이들은 이날 진주시에도 대책마련을 호소했다. 주민들은 “이처럼 온갖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도 진주시는 이 사업과는 무관하다며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진주시도 책임이 있다”며 “우리는 진주시민이자 진주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써 피해를 입고 있기에 진주시도 적극적인 방안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주시에 “추경예산 확보 등으로 주택단지를 매입해 공원을 조성해 달라”고 요구하며 “공사현장에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안전수칙, 세륜기 설치 미이행, 진동기준, 소음측정 기준 초과 등 불법 상황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단속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주민들의 피해 주장에 LH 관계자는 “이미 공사 과정에 일어난 피해들은 향후 외부전문업체에 의뢰해 전수조사하고 보수공사 등 피해보상을 해줄 것이나 주택가를 매입하는 것은 재정상 문제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LH가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는 것으로 시에서 관리·감독할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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