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현장방역, 초동방역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과감하고 신속하게 해야”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전북 고창 육용오리에서 고병원성 H5N6형 AI로 19일 밤 확진되면서 정부가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에서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상향 발령하고, 20일 0시부터 48시간 동안 전국적으로 일시 이동 중지명령을 내리는 등 평창동계올림픽 2개월여를 앞두고 초비상이다.

H5N6형 AI는 감염시 폐사율이 100%로 2014년 4월 중국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16.11월∼’17.3월까지 국내에서 발생해 전국 가금류 농장을 초토화시켜 역사상 최대의 가축전염병 피해 사례를 기록했고, 최근 일본 시마네현 야생조류(혹고니 등) 폐사체에서 확인된 바 있다.

정부는 오늘 오전 8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농식품부, 행안부, 국방부, 환경부, 경찰청, 질병관리본부,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AI 상황점검 및 대책회의’를 통해 AI 발생현황과 대책을 논의하고 방역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AI 상황점검 및 대책회의’를 개최했다(사진=농식품부)

이 자리에서 이낙연 총리는 초동 방역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과감하고 신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물샐 틈 없는 현장 방역을 강조하면서 “사료, 생축, 축분, 동물약품 그리고 사람 만나러 오는 사람까지 포함해 농장을 출입하는 모든 차량, 수의사와 공무원, 방역관계자와 농민을 포함한 모든 사람, 전통시장과 소규모 가금류를 기르는 영세 농가를 포함한 모든 장소 그리고 수매 현장이나 도태현장, 가축이 유통되는 현장 등 모든 현장의 방역에 물샐 틈이 없어야 한다”고 일일이 열거했다.

또한 전국의 거점 소독시설을 확대 운영, 의심축 발견 시 즉시 신고체계 확립, 이번 AI에 관한 역학 조사를 통한 경로 파악 등을 지시하고, 특히 중앙과 현장이 따로 놀지 않도록 중앙은 현장을 챙기고 현장에서는 상호 점검하는 체계를 갖추라고 강조했다.

H5N6형 AI는 2014년 4월 중국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16.11월∼’17.3월까지 국내에서 발생했고, 최근 일본 시마네현 야생조류(혹고니 등) 폐사체에서 확인된 바 있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AI 상황점검 및 대책회의’에서 긴급 조치계획을 설명했다(사진=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월 AI방역 종합대책에 따라 가금류의 도축장 출하 전 검사를 실시하던 중 전북 고창 육용오리에서 지난 17일 의사환축을 발견 후 정밀검사 결과 19일 밤 고병원성 H5N6형 AI로 확진됐으며, 현재 발생농장에 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고병원성 AI 발생농장은 철새도래지인 동림저수지와 약 250m 인접해 있고, 해당 농장 중심으로 반경 500m 이내에는 가금류 사육농장이 없으며 3㎞ 이내 5개 농장에서 36만5천수, 10㎞ 이내 59개 농장에서 171만8천수가 사육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축산차량 GPS 분석 등을 통해 현재까지 발생농장을 출입한 사료차량 2대가 확인되었고, 동 차량은 고창군과 정읍시에 소재한 농장 10개소, 군산의 사료공장 1개소와 김제, 고창의 전통시장을 거쳐 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10개 농장 가운데 9개 농장은 항원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되었고 1개 농장은 비어있는 축사인 것으로 파악됐다.

역학조사 관련 농장에 대해서는 14일간 이동제한, 임상예찰 및 분변 등의 정밀검사를 실시하며, 관련 사료공장과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세척소독, 7일간 차량 및 사람의 이동이 통제된다.

해당농장은 축사시설이 노후화되어 비닐이 찢겨져 있고, 야생조류 분변이 축사 지붕에서 다수 확인됐다.

오늘 이자리에서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이 AI 발생 상황에 대한 긴급 방역조치 계획과 관련해 보고한 내용을 살펴보면 △발생농장에서 사육 중이던 육용오리 1만2,300마리 살처분을 18일 완료했고, 해당 농장을 중심으로 10km 방역대를 설정하여 농가예찰과 이동통제 등 긴급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발생지역인 전북 고창군의 모든 가금류 사육농장과 종사자에 대해서도 20일 0시부터 7일간 이동과 출입이 통제된다.

즉, 가금류, 알, 분뇨, 사료, 동물약품, 왕겨, 톱밥, 축산기자재 등의 농장 반출입이 금지되고, 수의사, 외부 백신접종 인력, 인공수정사, 알 수집상, 컨설팅 인력, 가금 거래상인, 축산 기자재 보수인력 등의 출입이 금지된다.

△전국의 모든 가금 관련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서 20일 0시부터 21일 자정까지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발령 중이다. 위반시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 이내의 처벌을 받는다.

이와 함께 이동중지 기간 중 가금농장과 가금관련 차량, 시설에 대한 일제소독이 실시되며, 중앙점검반 16개반을 편성해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전국의 가금 판매업소 348개소는 월 1회의 일제 휴업·소독을 월 4회로 강화하고 전통시장에서의 가금 초생추와 중추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소규모 농장 등 방역취약 농가에 대해서는 전담 공무원의 전화·현장방문을 통해 차단방역 실태를 지도·점검한다.

△전국 166개 계란 GP센터에 대한 소독 등 방역실태도 점검할 계획이며, 전국적으로 가금농가 모임이 전면 금지된다.

△‘심각’단계 조치에 따라 AI 방역대책본부를 농식품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 전환하고, 모든 전국 지자체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한다.

농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이기중 과장은 “고병원성 AI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가금류 사육농가와 관련 종사자들에게 축사 내외 소독과 외부인·차량에 대한 철저한 통제, 가금농가 모임 금지, 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등 초동대응과 현장방역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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