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안이 계류돼 핵심 정책 시행은 내년부터
지자체, 정부정책에 자체추진 사업들 더해 총력
경기도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율’ 40%까지 상향

[한국농어촌방송/교통뉴스 = 공희연 기자]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기간인 다음달 1일부터 정부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작된다. 그러나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본격적인 정책 시행은 내년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정부 정책에 자체 추진 사업을 더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에 시동을 걸었다.

사진=언스플래시
사진=언스플래시

경기도는 ‘경기도형 안심‧체감형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경기도형 안심‧체감형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정부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정책에 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추가한 것이다. 정부 대책과 연계 추진, 미세먼지 배출원 저감 총력 대응, 도민 건강보호 및 이행체계 구축 등 총 3개 분야다.

정부대책과 연계해 추진되는 정책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시행, 굴뚝자동측정기 실시간 농도 공개, 영세사업장 저감시설 지원확대, 취약계층 마스크 보급 등이다.

2020년 2월부터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 내에서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현재 미세먼지특별법이 국회에 계류 중으로, 도는 법안 통과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준비 하고 있다.

계절관리제는 지난 9월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 정책 제안에 따라 추진됐다. 정부 차원의 미세먼지 종합대책이 발표되면서 온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지만, 급하게 추진된 탓에 수도권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시기가 내년으로 늦춰지는 등 핵심 사안이 축소되거나 미뤄져 ‘반쪽 정책’이라는 비난도 나온다.

도는 다음달부터 2020년 1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2020년 2월부터는 실질적인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저공해 조치 신청서’를 제출한 차량에 대해서는 2020년 11월까지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정부 추경을 통해 국비 348억원을 확보, 2020년 3월까지 도내 영세사업장 600곳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시설 설치비용 90%를 지원하는 사업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옥외근로자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보급하는 사업도 실시한다.

또한 정부 대책과는 별도로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한 이행 체계도 구축한다. 계절관리 민간감시단을 통한 불법행위 상시 감시와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집중 관리, 경기도형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관리대책 추진, 미세먼지 없는 청정도로 조성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도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환경감시원 124명으로 ‘계절관리 민간감시단’을 구성, 상시 운영해 공사장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불법소각과 차량공회전 등 불법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기로 했다.

더불어 민간부문의 2부제 참여를 확대하고자 현행 15%~40%인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율’을 40%까지 상향하기로 했으며 IoT기반 실내공기질 상시측정 및 관제사업 대상을 확대한다.

한편 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일환으로 미세먼지 불법배출 시민참여감시단을 공개 채용한다고 밝혔다.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 미세먼지 관리 강화를 위한 인력을 채용하는 것으로, 채용 규모는 총 50명이다.

시민참여감시단은 서울시 25개 자치구로 각 2명씩 배치돼 미세먼지 불법배출에 대한 순찰·감시, 비상저감조치 등 미세먼지대책 추진 지원과 기타 환경관리 개선을 위한 업무 지원을 수행하게 된다.

응시 자격은 시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으로 환경감시활동 수행에 지장이 없는 시민이라면 누구든 지원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다음달 9일부터 13일까지며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이메일(sest@uos.ac.kr)로 온라인 접수 가능하다. 응시 원서는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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