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종자용으로 승인되지 않은 미국산 LMO(유전자변형 생물체) 면화가 전남 목포시에 있는 고하도 재배지에서 검출되어 정부가 긴급 소각·폐기 조치하고 혼입․재배의 원인 조사에 나섰다.

LMO(living modified organism)는 농산물의 생산량 증대, 품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특정 생물로부터 유용한 유전자를 취해 이를 기존 생물체에 도입함으로써 그 유전자 기능을 발휘하도록 변형한 ‘유전자변형 식물체’를 말한다.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는 LMO 및 이를 이용하여 제조·가공한 것을 포함해 생식 또는 번식이 가능하지 않는 것까지 포함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광의의 개념이다.

종자용으로 승인되지 않은 미국산 LMO(유전자변형 생물체) 면화가 전남 목포시에 있는 고하도 재배지에서 검출되어 정부가 긴급 소각·폐기 조치에 나섰다.(사진은 특정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는 환경부(장관 김은경) 국립생태원이 매년 실시하고 있는 LMO 모니터링 과정에서 발견해 그 내용을 지난 10일 농식품부에 통보해옴에 따라 농식품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 국립종자원(원장 오병석), 환경부 국립생태원(원장 이희철) 등 4개 관계기관 합동으로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시료를 채취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미국산 LMO 면화(이벤트 : MON531)가 혼입된 것을 최종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이 3개 구역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90주(株)의 면화 잎을 동일하게 채취한 총 360개 시료에 대해 간이검사 및 정밀검사 실시한 결과, LMO 혼입율은 4개 기관 모두 7.7%(7/90)였으며, 미국 몬산토사 MON531 제품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이번 문제가 된 미승인 LMO 면화(이벤트 : MON531)는 미국 몬산토사에서 개발한 해충저항성을 가진 면화로, 우리나라 식약처 및 농진청으로부터 독성, 알레르기성, 영양성 등 일반 면화와 차이가 없어 각각 식품용 및 사료용으로 안전성을 승인받아 수입 가능하지만 종자용으로는 수입이 승인되지 않았으며, 미국․일본․브라질 등에서는 식품용․사료용․재배용으로 승인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농식품부는 종자용 LMO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국립종자원과 환경영향조사를 담당하는 농촌진흥청의 관계자가 LMO 면화 재배지를 확인했으며, 동 LMO 면화의 재배․소유자인 목포시에 출입통제 등 안전관리를 취하고, 긴급 소각·폐기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제가 된 LMO 면화는 목포시가 올 3월 농촌진흥청 산하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에서 제공 받은 종자 20kg과 지난해 목포시 자체 채종 종자 15kg을 축제용으로 재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이 목포시에 면화 종자를 공급한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를 조사한 결과, 보관 중인 면화 종자 12종 중 2014년 외부에서 기부 받은 1종을 오염의 원인으로 파악하고 정밀조사 중에 있다.

농촌진흥청은 동 연구소에서 최근 3년간(‘15~’17년) 면화 종자를 제공한 22개소에 대해서도 정밀조사 중에 있다.

농식품부 검역정책과 정병곤 과장은 "농업경영체 DB정보에 등록된 전국의 면화재배 51농가와 현재까지 파악된 축제지력 경기 양주, 전남 곡성, 경남 산청, 서울 영등포 등 4개소에 대하여도 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3년간 수입․통관된 Non-LMO 면화 종자에 대해서도 유통경로를 추적․시료를 채취하여 정밀 재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정밀조사를 통해 LMO 면화로 확인될 경우 모두 폐기토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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