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첫날 과태료 1억원 넘어⋯한 대당 25만원
저공해 장치 설치, 긴급⋅장애인 차량 등은 제외
수원시는 모든 공직자가 차량 2부제 적극 동참

사진=언스플래시
사진=언스플래시

[한국농어촌방송/교통뉴스 = 공희연 기자] 서울시가 ‘미세먼지 시즌제’(계절관리제)에 따라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에 나선 결과, 단속 첫날인 1일 416대의 차량을 적발해 과태료를 매겼다.

시가 지정한 녹색교통지역은 사대문 안쪽 16.7㎢다. 종로구 8개 동인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이화동, 종로1·2·3·4·5·6가동, 혜화동, 중구 7개 동인 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이 해당한다.

시는 녹색교통지역 모든 진·출입로에 설치된 카메라로 단속에 나섰다. 서울시 교통정보센터에 따르면 카메라 119대가 차량 번호판을 식별, 5등급 차량이 지나가면 등록 소유주에게 자동으로 위반 사실과 과태료 부과 내용이 실시간 문자로 전달된다.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대문에 진입한 차량 16만4716대 가운데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달지 않은 5등급 차량은 2500대였다.

이 가운데 416대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었으며 한 대당 과태료는 25만원이다. 단속 첫날 과태료 총액은 1억400만원에 달했다. 서울시 등록 차량이 190대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 차량은 142대, 인천 차량은 13대, 기타 71대 순이었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장치를 이미 설치한 차량 1420대는 단속에서 제외됐다. 또 긴급차량 1대와 장애인차량 35대, 국가 유공자 차량 3대,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 552대, 관련 설비 미개발차량 145대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다.

시는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미세먼지 시즌제’에 따라 내년 3월까지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에서 이 같은 단속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한편 수원시는 정부의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에 따라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 공공 2부제’에 적극 동참한다.

미세먼지 시즌제는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다.

계절 공공 2부제는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시행하는 범국가적 차량 부제다. 수원시는 모든 공직자가 차량 2부제에 동참할 예정이다.

홀수 일에는 차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 짝수 일에는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2부제를 이행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경고 조치해 동참을 독려할 방침이다.

계절관리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공공부문 차량 2부제는 서울·인천·경기 수도권과 6대 특·광역시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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