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계정운용위원회 제2기 전문위원회 출범
2017년 8월 9일 시작된 구제계정운용위원회
원인미상·무자력피해자 2명은 특별구제방향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된 가습기살균제피해 전문위원회가 1기를 끝마치고 2기를 출범했다.

2017년 8월 9일 개최된 1차 위원회에서는 폐 이식 환자와 산소호흡기 치료 환자 등에 대한 긴급의료지원을 결정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8월 25일 열린 2차 위원회에서는 직접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해기업 부도 또는 공공장소 노출 등에 의한 원인자 미상으로 인한 피해자도 다른 기업 피해자와 형평성을 감안해 보상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지원요건과 지원수준을 검토하여 확정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회를 구성했으며 2년여간 운영해왔다.

이어 제18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개최한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제2기 전문위원회 구성을 심의·의결과 특별구제계정 대상 질환 확대 계획을 논의했다.

제2기 전문위원회는 의료계와 법조계·인문·사회학 분야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관련 전문가 총 17명으로 구성했으며, 특별구제계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는 특별구제계정 대상 확대방안으로 인두염, 후두염, 기관지염 등 상기도질환의 근거에 대해 논의했고, 차기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 방법은 특별구제계정과 구제급여로 두 가지다. 가습기살균제와 질환의 인과성이 상당히 인정될 때는 정부 재정인 ‘구제급여’로 지원이 이뤄진다.

인과성이 어느 정도 인정될 때는 특별구제계정인 생산 기업의 분담금으로 지원한다. 두 방법의 지원 금액에는 차이가 없다.

2019년 5월에 열린 제15차 회의에서는 천식 피해자 5명과 폐렴 48명, 성인 간질성 폐질환 30명, 기관지확장증 25명 등 109명을 신규 구제급여 상당 지원 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긴급의료지원 대상자 1명과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피해는 확실하나 어느 제품을 썼는지 알 수 없는 원인자 미상·무자력 피해자 2명은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환경부는 2017년 8월 9일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시행 이후 피해인정 질환 및 피해지원을 확대하여 현재까지 2,822명의 피해자에게 496억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환경부
사진제공: 환경부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 질환이 확대될 수 있도록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건강피해 발생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또한, “피해자와의 정기적인 간담회와 가습기살균제 노출자에 대한 건강점검 등으로 정부 지원에 소홀한 부분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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