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류 불법이동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키워
소나무류를 원료로 사용하는 화목보일러 집중 단속

[한국농어촌방송/전북=하태웅 기자] 전라북도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 차단을 위해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12월 13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단속모습 (사진=전북도)
단속모습 (사진=전북도)

이번 특별단속은 그동안 모두베기, 예방나무주사 등 적극적인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로 발생량은 많이 감소하고 있으나 매년 발생지역이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소나무류 불법 이동에 의한 인위적인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재선충병 발생 시군 및 인접 시군을 중심으로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 원인으로 지목되는 소나무를 원료로 사용하는 화목보일러 사용 민가와 찜질방을 중점 단속하고,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조경업체, 제재소 등이 소나무류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비치했는지와 생산확인용 검인이나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없이 불법 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도 단속한다.

화목보일러 사용 민가와 찜질방을 중점 단속 (사진=전북도)

도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의거 소나무류 무단이동이 적발되면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도 환경녹지국장은“소나무류의 불법 이동으로 재선충병이 확산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화목보일러 사용 농가와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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