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부터 내년 3월까지 경기도 31개시‧군대상
대설‧한파 대응실태에 대해 불시 안전감찰을 실시
한파‧폭설 등 기상특보 발효 시에는 비상체계운영
비닐하우스·축사·인삼해가림시설 같은 농업시설

한국농어촌방송Db/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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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방송/교통뉴스 = 김종혁 기자]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겨울은 기온 변화가 크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전망이어서 한파와 대설 등 피해가 우려된다고 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가 겨울철 대설이나 한파에 대한 재해 대책을 추진하며 본격적인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는 겨울철을 맞아 지난 2일부터 내년 3월까지 경기도와 31개 시‧군 관련부서를 대상으로 대설‧한파 대응실태에 대해 불시 안전감찰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10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경기도의 이번 불시 안전 감찰의 대상은 겨울철 시민 생활과 밀접한 외곽도로·주요도로 제설관리상태, 제설장비·자재 확보 상황, 한파쉼터와 한파저감시설 관리실태, 적설 취약구조물 관리실태 등이다.

특히 한파‧폭설 등 기상특보 발효 시에는 비상체계 운영과 함께, 적설량, 기상상황, 시간대 등을 고려한 단계적·체계적 제설 활동 실시여부에 대해 감찰을 실시, 업무소홀 및 형식적인 안전관리로 인해 문제가 된 담당자에 대해서는 신분상 책임을 부여할 계획이다.

겨울철에 자연 재해에 따른 농작물·농업시설물·가축 등에 피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10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

상황실은 초동대응, 재해복구, 원예특작, 축산 4개팀으로 구성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지자체 등과 기상, 피해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기상특보 시 비상근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앞서 지난달 겨울철 농업재해대책을 수립해 지자체, 농촌진흥청, 농협 등 관련기관과 단체에 시달하며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비닐하우스·축사·인삼해가림시설 같은 농업시설물의 경우 사전 안전점검과 농업인 지도 등을 집중 추진할 예정이며, 피해가 발생하면 응급 복구를 유도하고 피해가 심한 지역은 농진청, 도농업기술원 전문가로 구성한 현장기술지원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또한 겨울철 한파에 의한 농작물 피해 관련 농가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일 계획이다. 내년부터 보리·시금치·팥·살구·호두 5개 품목을 보험 대상으로 추가해 총 67개 작물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지원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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