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국적항공사, 올해 말까지 수험생과 동반가족 항공권 환불·변경 수수료 면제키로

8개 국적항공사가 수능연기로 일정이 바뀐 수험생과 동반가족을 배려해 올해말까지 항공권 수수료를 면제한다 (사진=소비자TV)

[한국농어촌방송=차현주 기자] 수능 연기로 인해 항공권을 환불·변경해야하는 수험생과 가족들의 항공권 수수료가 올해말까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8개 국적항공사가 수능 연기로 일정이 바뀐 수험생을 배려해 항공권 취소와 환불에 따른 수수료 면제기간을 기존 11월 23일에서 올해 말인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국적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에어서울 등 총 8곳이다.  
 
다만 이달 30일까지 취소 및 환불을 요청한 경우 수수료 면제가 가능하다. 또 수험생 및 동반가족에 한해 수수료가 면제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개별 항공사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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