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방송=박세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식품판매업체인 ㈜코스모스웨이(인천 서구 소재)가 인도네시아산과 말레이지아산 식품용 고무장갑을 수입신고 없이 통관(세관)한 후 식품용 기구로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회수대상은 식품용 도안이 표시된 ‘LATEX GLOVE(파우더 프리)와 NITRILE GLOVE(파우더 프리)’ 고무장갑이다.

㈜코스모스웨이(인천 서구)의 LATEX GLOVE (파우더프리)제품(사진=식약처)
㈜코스모스웨이(인천 서구)의 LATEX GLOVE (파우더프리)제품(사진=식약처)
㈜코스모스웨이(인천 서구)의 NITRILE GLOVE (파우더프리)제품 (사진=식약처)
㈜코스모스웨이(인천 서구)의 NITRILE GLOVE (파우더프리)제품 (사진=식약처)

식품용으로 사용되는 기구‧용기‧포장을 판매(제조·판매 포함)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반드시 식약처에 수입신고 해야 하는데,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유통한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관청에 위반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하였으며, 해당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및 민원상담 전화 110 또는 스마트폰에서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어플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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