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6곳 점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 식품위생법 위반 드러나

[한국농어촌공사=차현주 기자] 김장철을 맞아 위생 안전 점검을 실시한 결과 132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김치류, 고춧가루, 젓갈류 제조업소 등 1,826곳을 점검해 이같이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김장철을 맞아 식품제조업체 위생안전점검을 실시해 132곳 위반업소를 적발했다. 사진은 위반업소 사진 (자료=식약처)
위반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32곳 ▲원료‧생산‧판매 관계 서류 위반 27곳 ▲건강진단 미실시 2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4곳 ▲시설기준 위반 6곳 ▲품목제조보고 미보고 6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5곳 ▲기타 표시기준 위반 20곳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는 지방자치단체가 3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실시해 개선됐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식품이  생산‧공급될 수 있도록 계절별‧시기별로 지도·점검 등 위생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이 식품과 관련된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 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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