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10.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개정안 시행

(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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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방송 = 김수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최초 발생이고 파주․김포․강화․연천 등 경기 북부 권역에서 집중 발생하여 강력한 방역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방역 과정에서 살처분․이동 제한 등으로 인하여, 양돈 농가가 받은 피해와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가의 지원 확대를 위해「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정비하였다.

그 농가와 지자체에 대한 지원 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생계안정자금) 살처분 이후 입식이 제한된 농가에게는 다시 소득이 생길 때까지 생계 안정을 위해 축산농가 평균 가계비 기준으로 최대 337만 원(월)을 지원한다.

(지원 내용) 살처분 후 수익 재발생 시까지 농가 생계안정비용

(지원 기준) 월평균 가계비와 수익 재발생 기간을 고려, 살처분 마릿수를 구간으로 정하여 농가당 지원한도*를 설정

* 농가당 지원한도 : 통계청의 전국 축산농가 평균가계비의 6개월분

다만, 입식이 지연되는 농가에 대해 현행 6개월의 지원기간 연장을 위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제12조)

이로써,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살처분을 이행한 농가는 생계안정비용을 소급적용하여 그 상한액을 “6개월분 이상”까지 상향하여 받을 수 있게 된다.

② (살처분처리, 매몰 지원) 살처분 처리 인건비, 매몰용 FRP통 구입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였으나,

해당 시·군의 전체 또는 절반(50%) 이상의 돼지를 살처분 처리한 지자체*는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국비를 일부 지원한다.(제13조제1항)

* 4개 지자체 :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강화군

③ (통제초소 운영비용 지원) 기존에는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시에만통제초소 운영비용을 국비로 일부(50%) 지원 가능하였다.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농장초소 등 통제초소를 운영한 지자체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제13조제3항)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발생부터 살처분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와 재정 부담이 커진 지자체에 대해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그 지원 시점은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2019.9.16)한 이후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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