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06시부터 21시까지 수도권·충북도에 위기경보발령
지자체는 강도 높은 행정조치를 통해 대기환경오염 단속
충북도의 경우 9일 초미세먼지의 일평균 농도 50㎍/㎥
초미세먼지를 배출하는 발전업, 제강업 등 30개 기업체

[한국농어촌방송/교통뉴스=김종혁 기자] 수도권과 충북도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관심 단계를 발령하는 한편 지자체는 강도 높은 행정조치를 통해 대기환경오염 물질 단속에 나섰다. 또한 장기적인 환경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기업간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환경부는 10일 06시부터 21시까지 수도권·충북도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이번 조치는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제정 이후 첫 시행되는 것이다.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실시한다.

사진제공: 환경부
사진제공: 환경부

충북도의 경우 9일 0∼16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가 50㎍/㎥ 초과했고 내일도 50㎍/㎥ 초과가 예상되어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서울 등 수도권 3개 시도의 경우 9일 농도는 50㎍/㎥을 넘지 않았으나, 10일 75㎍/㎥ 초과가 예상되어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한편 지자체에서도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골몰하고 있다. 홍성군은 축산악취 해소를 위해 강도 높은 정책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축산악취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실제로 과태료를 처분 하는 등 행정적 조치도 강행하고 있다. 내포신도시 악취 민원 해소를 신도시 주변 1km 이내 축산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이전과 휴업을 강행한 결과 2개 농장을 철거했고 금년 말까지 축사 1개소를 추가 철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악취 기준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악취 배출시설 신고대상 시설로 지정돼 강화된 기준를 적용받게 된다. 또 신고대상 시설로 지정된 이후에도 2년 이내 강화된 기준을 3회 초과 시 조업정지 명령이나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내릴 수 있다.

또한 군은 미세먼지의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한 대기 오염 측정소 운영 및 ‘우리동네 대기질’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홍성군 지역 대기질 상태를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기간별 데이터 분석을 통해 원인을 분석하는 취약대별 집중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상남도는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발전업, 제강업 등 30개 기업체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환경협약’을 9일 체결했다.

협약에 참여한 사업장은 협약기간 중에 먼지, 황·질소산화물 등을 기준연도 대비해 23,645.9톤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방지시설 개선, 청정연료 전환에 자체적으로 투자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촌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