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표시사항과 다른 '건조 소간' 사용 제조사실 확인... 현재 미국 반추동물(소 등) 원료로 제조·가공한 식품은 수입금지 대상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내려진 '솔가 네이처바이트' (사진=식약처)

[한국농어촌방송=차현주 기자] 국내 유통중인 비타민 '솔가 네이처바이트'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수입식품업체인 한국솔가(주)(서울 서초구)가 수입‧유통한 비타민·무기질 제품인 '솔가 네이처바이트(138.15G)'와 '솔가 네이처바이트(46.05G)'에 사용된 원료가 제품 표시사항과 달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한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제품들에는 '건조 돼지 간'이 사용됐다고 표시돼 있으나 실제로는 미국에서 '건조 소간(원산지: 아르헨티나)'을 사용해 제조한 사실이 확인 됐다. 현재 미국에서 반추동물을 원료(모든 부위)로 제조·가공한 식품 등은 수입금지 대상이다. 

회수 대상은 ▲솔가 네이처바이트(138.15G)의 경우 유통기한이 2018년 8월 1일, 2018년 11월 1일, 2019년 1월 1일, 2019년 4월 1일, 2020년 2월 1일 제품이며, ▲솔가 네이처바이트(46.05G)는 유통기한이 2018년 8월 1일, 2019년 1월 1일, 2019년 4월 1일, 2020년 2월 1일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한 곳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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