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10개 광고중 8개는 의료기기 오인 우려 광고

의료기기법상 금지 광고 유형 (자료=한국소비자원)
[한국농어촌방송=차현주 기자] 웰빙 및 웰에이징(건강하게 늙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건강제품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는 가운데, 건강 및 미용제품을 마치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직무대행 김재중)은 온라인에서 건강·미용을 내세워 판매 중인 제품 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의료기기법상 금지된 광고로 볼 수 있는 사례 142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의료기기가 아님에도 의료기기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10건 가운데 8건꼴인 118건(83.1%)으로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공산품에 "혈액순환 개선"효과가 있다거나 “자세·체형 교정”, “통증 완화”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거나 심의결과를 표시하지 않은 광고’ 21건(14.8%), ‘허가취하 의료기기 광고’ 3건(2.1%)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건강·미용 관련 제품 판매사업자의 부당광고에 대한 자율적인 개선 노력 강화를 촉구하는 한편, 관계 부처에 ▲의료기기 오인 우려 광고, 심의결과와 다른 광고, 허가취하 의료기기 광고 등에 대한 단속 강화 ▲전심의 의료기기 광고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의무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온라인상에서 의료기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처럼 광고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촌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