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소비자 보호 차원...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 열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경실련과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품권법' 발의 기자회견을 갖았다 (사진=경실련 시민권익센터)

[한국농어촌방송=차현주 기자] 상품권이 부정부패의 단골 수단으로 악용되고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것을 막고자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경제정의사회실천연합(이하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대표 황이남)와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품권법' 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법안은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시·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고 상품권을 발행하도록 하고,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최초 판매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상품권이 소멸시효기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 가액에 해당하는 현금·물품 또는 용역을 상환하겠다는 뜻을 상품권에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또 금융위원회는 ▲상품권이용자의 보호 및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해 자본금, 출자금 및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간발행한도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상품권 발행액의 50% 를 공탁하거나 채무지급보증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상품권을 발행하는 상품권발행자는 매 분기마다 상품권의 발행실적 등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위원회에 '상품권정책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미처 상환되지 않은 상품권 수익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등 공익적으로 일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상품권 발행은 매년 사상 최대 규모를 갱신하고 있지만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장려한다는 취지로 상품권법이 지난 99년 폐지되면서 불법적 음성거래와 소비자 피해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실련은 "관리·감독과 소관부처 부재로 상품권은 기초적 통계조차 파악하기 어렵다"며 "투명한 관리·감독으로 상품권이 가져올 수 있는 사회적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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