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19.12.16.~20.1.31.까지 5개 점검반 투입
본청 및 도내 전 사업소·산하기관, 14개 시군 대상

(캡처=전북도청)
(캡처=전북도청)

[한국농어촌방송/전북=이수준 기자] 전라북도는 올해 12월 16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연말연시 및 설 명절 전후 특별 공직기강 확립 기간으로 정하고 공직사회의 확고한 기강확립을 통해 공직자들의 책임감 있는 업무추진 분위기를 조성하고, 취약분야 및 복무관리 사각지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점검반을 도내 지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5개 반 23명으로 편성하였고, 점검반원들은 해당 권역의 시‧군, 직속기관 및 사업소, 산하기관 등의 소속직원들에 대한 직무와 복무에 대하여 특별 점검활동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 기간 중에는 금품‧향응수수 등 공무원 청렴의무 및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사적용무로 근무지 무단이탈 및 근무 중 음주 등 복무점검과 병행하여 도민불편을 초래하는 민원 지연처리 행위, 소극행정,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중립 위반행위 등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특히, 송년·신년 모임, 설 명절 등 친지·지인 및 동료 직원, 친구들과 어울려 들뜬 분위기에 편승하여 자칫 음주운전을 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음주운전 예방을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예방문자 발송 및 자체교육 등 음주운전 근절 노력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과음은 성희롱·성폭력, 음주소란, 폭력행위 등 2차 사고로 이어지므로 부서장이 참석한 송년·신년 모임 등에서 문제 발생 시에는 부서장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계획이다.

전북도 박해산 감사관은 “이번 특별점검은 공직자들이 연말연시 등 분위기에 편승하여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공직기강을 사전 예고로 공직자들의 책임감 있는 업무추진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직자 비위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목적이 있다”면서 “이번 특별점검 기간에 적발된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직급을 불문하고 엄중 문책함으로써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촌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