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농어촌방송=박세주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 산업체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영양성분 표시방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한 ‘한 눈에 보는 영양표시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영양성분 표시를 총 10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별로 확인해야 할 사항, 자주하는 질문, 예시 등을 담아 영업자가 쉽게 따라서 표시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했는데, ①영양성분 표시대상 여부 확인 ②표시할 영양성분 결정 ③영양성분 함량 구하기 ④표시단위 결정 ⑤표시단위에 따른 영양성분 함량 산출 ⑥1일 영양성분기준치에 대한 비율(%) 산출 ⑦표시도안 선택 ⑧표시도안에 영양성분 표시값 적용 ⑨영양성분 강조표시 여부 결정 ⑩최종검토 순이다.

특히, 제품의 총 내용량, 포장방법(낱개 포장) 등에 따라 영양성분 표시 단위(기준)가 결정되는 만큼 의사결정도(Decision Tree)를 제시해 영업자가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다.

영양성분 표시 단위는 총 내용량, 100g(ml), 단위 내용량, 1회 섭취 참고량 등 4가지 기준으로 영양표시 하는 것을 말하며, 영양성분 표시에 필요한 1일 영양성분 기준치,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등 참고자료도 함께 제공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제공으로 식품업체가 영양표시를 하는데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식품 업계가 올바른 영양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촌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