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부적합 4개 농가 계란은 전량 회수 및 폐기 조치

                           부적합 계란 사진 (사진=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방송=차현주 기자] 충남과 경북 지역 4개 농가에서 생산된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또다시 검출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충남 2곳, 경북 농가 각각 2곳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피프로닐의 대사산물인 '피프로닐 설폰'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달걀의 껍데기(난각) 코드는 '11이새'(충남 천안 이새농장), '11계림'(충남 천안 계림농장), '14광신'(경북 김천 광신농장), '14청림'(경북 의성 청림농장) 등이다.
 
달걀의 피프로닐 잔류 허용치는 ㎏당 0.02㎎이지만, 문제의 농가에서는 ㎏당 0.03㎎에서 최대 0.11㎎이 검출됐다.
 
농식품부는 4개 농가에서 보관하거나 유통한 달걀을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고, 추적조사 등을 통해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해당 농가에 대해서는 출하를 중지하고 3회 연속 검사 등 강화된 규제검사를 적용함은 물론 역학조사를 통해 검출 원인 파악 및 농약 불법 사용이 확인된 농가는 제재할 방침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 피프로닐의 불법 사용은 줄었으나, 과거 사용한 피프로닐이 피프로닐 설폰으로 전환돼 닭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부적합 농가의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부적합 계란 관련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와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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