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매연⋅소음 관련해 주민 70여 명 제기한 집단민원
국민권익위원회 나서자 평택시 “3m옹벽⋅방음둑 세운다”
유독성 배기가스⋅미세먼지 얼마나 막을수 있을지는 의문
일본⋅미국 등 고속도로, 공장 발암물질 해결 과정 살펴야

코스트코 물류센터 옥상에서 바라본 이주자 택지 전경.
코스트코 물류센터 옥상에서 바라본 이주자 택지 전경.

[한국농어촌방송/교통뉴스=김경배 교통전문위원] 경기 평택시 포승읍에 위치한 코스트코 물류센터의 화물차 매연과 소음에 대해 주민 70여 명이 제기한 집단 민원이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마무리됐다. 3m 내외의 옹벽을 설치하고 방음둑을 세워 주민 피해를 막겠다는 것인데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지난 2013년 주민들은 평택도시공사로부터 평택포승2산단과 인접한 이주자 택지 포승읍 만호리를 공급받아 이주했다. 3년 뒤 코스트코 물류센터는 이주자 택지에서 약 15m 떨어진 지점에 들어와 영업을 시작했다.

코스트코 물류센터에는 하루 300여 대의 대형트럭이 드나들고 식품의 신선도 유지를 위한 냉장·냉동 시설이 가동되고 있다.  

주민들은 “이주자 택지 방향으로 물품 입·출고 작업을 해 대형트럭으로 인한 매연과 소음이 발생하고 냉장·냉동 시설이 내는 간헐적 굉음과 그을음 등으로 수년간 불편을 겪어 왔다”며 지난 5월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수 차례 실무 협의와 현장 조사를 거쳐 최종 중재안을 마련해 평택시청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었다.

중재에 앞서 권익위는 평택도시공사의 이주자 택지 분양과 평택시의 물류센터 인·허가 과정에는 문제가 없지만 두 곳이 인접한 만큼 이주자의 환경 피해를 예상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평택시와 평택도시공사가 사후 조치와 상생 측면에서 이주민을 위한 환경피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설득했다.

이번 중재안으로 평택시는 완충녹지지역에 높이 3m 내외의 옹벽을 설치하고 방음둑을 조성하기로 했다. 평택도시공사는 방음둑 조성 시 수목 생육에 적합한 토양을 제공하기로 했다. 그러나 차량에서 발생하는 유독성 배기가스와 미세먼지 등을 옹벽으로 얼마나 막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코스트코 물류센터와 이주자 택지 사이 완충녹지현황.
코스트코 물류센터와 이주자 택지 사이 완충녹지현황.

국내에서는 자동차 화석연료로 인한 피해 원인과 책임을 국가에 묻는 사례가 많지 않다. 관련 질환에 대한 경고나 위험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반면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자동차 배기가스 관련 소송이 한때 일본 전역에서 줄을 이었다.

1990년대 일본에서 조용한 현을 가로지른 고속도로가 생기자 지역 주민들은 정부를 향해 합동 민원제기와 배상소송을 냈다. 원인은 차량 배기구에서 쏟아지는 유독성 배기가스와 미세먼지에 대한 ‘뇌혈관’ ‘심혈관’ 등 심폐질환과 발암물질 때문이었다.

도로의 매연은 자동차 배기가스가 주를 이룬다. 자동차 엔진 내부에 산소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불완전 연소가 발생하는데 이때 몸에 해로운 일산화탄소 등이 배출된다.

미국 의료기기 소독 서비스 업체 '스테리제닉스'가 발암물질 방출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재개하기 위해 취한 노력과 보완 과정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스테리제닉스는 발암물질 논란을 빚은 공장에 새로운 공기 정화 시스템을 구축, 문제가 된 산화에틸렌(EO) 가스 배출량을 90% 이상 줄일 수 있도록 해 법원으로부터 재가동 승인을 받았다.

이번 평택 물류센터 화해가 사실상 대책이 없음에도 권익위 중재로 조속히 해결됐다는 사실은 납득하기 어렵다. 처음부터 대형 차량과 경유 차량에 의한 배기가스와 소음 자체가 아예 없었거나 아니면 호도 당한 것으로 밖에 달리 생각이 안 된다.

이 부분이 명확하게 발표되지 않을 경우 주민에게 100만원 성금을 전한 인근 물류센터까지 오해가 전이될 소지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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