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행정안전부, 축산 계열화사업자에 대한 정부합동점검 및 조치강화...AI 1회만 발생해도 해당 계열화 전체농장 일시이동중지 명령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지난 17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전북 고창의 오리농장이 이른바 대규모 축산기업 산하인 계열화사업자 소속 육용오리농장인 것으로 밝혀짐에 정부합동조사반이 해당 계열화 농장 전체에 대한 방역수칙 위반 조사에 착수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농식품부와 행정안전부는 23일 정부합동으로 해당 A계열화사업자 소속의 모든 축산관련 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A축산기업 소속 농장은 충남 금산·전북 임실·전남 무안 등 종오리 농장 3개소, 충북 진천·전북 정읍 부화장 2개소, 전북 군산 사료공장 1개소, 전북 부안 도축장 1개소 등 총 7곳이다.

정부합동 조사반은 관련법령에 따른 사전 방역조치 부실 등 문제점 발견 시 가능한 모든 법적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3일 AI가 발생한 축산 계열화사업자에 대한 정부합동점검과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사진은 특정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이와 함께 이번 점검결과 등을 바탕으로 향후 AI가 발생하는 계열사에 대해서는 방역조치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계열사 소속 농가 출하 도축장 AI 검사비율을 현행 도축장 출하 농가수 10% 검사에서 20%로 2배 강화하고, AI 2회 발병시 해당 계열사에 대해 48시간 이내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발령하던 것을 앞으로는 한번만 AI가 발생하더라도 발동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또한 AI 발생 계열사 소속 전 농가에 대해 오리 정밀검사, 닭 임상검사 및 필요시 간이키트 검사 등 ‘일제 AI검사’를 의무화하고, AI 발생 계열사와 소속 농가에 전체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여부'에 대한 정부합동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농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이기중 과장은 "앞으로 모든 계열사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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