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전부 개정
2020년 1월 2일 시행…사건처리 매뉴얼도

(사진=경상남도)
(사진=경상남도)

[한국농어촌방송/경남=강현일 기자] 경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고 사건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경상남도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을 전부 개정하고, 경남도 자체적으로 ‘경남형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을 마련했다.

‘경남형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에는 ▲기존 직속기관·사업소별 설치․운영하던 고충상담창구 및 사이버신고센터를 도 및 시·군 본청에 설치하기로 일원화했고, ▲비공식 단계에서 권고 사항이었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사항들이 의무화되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와 그 밖의 상담 내용 등을 인사부서에 통보하도록 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배려를 위해 동일 성별 상담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의무화했고, ▲조사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 후 모든 사건에 대해 본청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 의무 상정해 성희롱 여부를 명확히 하고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대책 등을 심의·의결토록 했다.

아울러 ▲피해자 2차 피해예방을 위해 2년 이내 기간 동안 모니터링을 통한 피해복구 점검 및 지원을 할 예정이며, ▲도 본청·직속기관·사업소별로 폭력예방교육을 별도로 실시하던 것을 본청에서 권역별로 묶어서 집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미영 경상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경남형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제작으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고, 사건 초기 신속히 대응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면서 “향후 성평등 문화를 확산해 건전한 직장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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