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생명, 만 15세~87세까지 가입 가능, 농작업 중 사망시 유족급여금 최대 1억2천만원, 고도장해시 최대 1억원...올해 장제비지원특약, 재해사망특약 신설

[한국농어촌방송=김미숙 기자] 농업인들을 위한 특화보험인 「농(임)업인NH안전재해보험(무)」이 농업인에게 따뜻한 사랑을 실현하고 있다.

NH농협생명(대표 서기봉)은 생명보험사 중 유일하게 국가정책보험인 「농(임)업인NH안전재해보험(무)」을 판매 중이다. 이 상품은 농(임)업인이 농작업 중 당하는 각종 재해·사망·장해·입원부터 간병·장례비 등을 보장하는 농(임)업인에게는 가입이 ‘필수’인 보험상품이다.

NH농협생명은 생명보험사 중 유일하게 국가정책보험인 '농(임)업인NH안전재해보험(무)를 판매중이며, 가입자는 정부에서의 보험료 50% 지원을 받으며 지자체와 농ㆍ축협의 지원받아 부담없는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다. (사진=농협생명)

농협보험을 제외한 보험사는 농업인을 위험직군으로 분류하고 있을 만큼 농업인들은 농작업 중에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돼있다. 

하지만 2014년 기준 농촌진흥청 발표에 따르면, 보험가입이 어려워 농업인들의 민간보험 가입률은 28%에 그치고 있다. 이는 전체 인구의 민간보험 가입률인 78%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서 농업인들에게 사회적 안전망이 돼주는 보험이 바로 「농(임)업인NH안전재해보험(무)」이다. 「농(임)업인NH안전재해보험(무)」은 농(임)업인이라면 만 15세부터 최고 87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원하는 보장내용에 따라 1·2·3·4형과 장애인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주계약으로 농작업 중 사망 시 ‘유족급여금’으로 최대 1억2,000만 원과 장례비 100만 원(4형 가입 시 500만 원)을 보장한다. 고도장해가 생겼을 경우 최대 1억 원을 지급하며, 재해나 질병으로 인해 일정 수준 이상의 장해가 발생했을 경우 500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입원급여금, 재활급여금, 특정질병수술급여금, 치료급여금 등 폭넓은 보장을 제공하고 있다.

선택특약을 통해서는 장제비를 100만 원 또는 300만 원 보장받을 수 있고, 재해사망특약(무)으로 1,000만 원을 설계하는 것도 가능하다.

보험기간은 1년이며, 보험료는 1형의 경우 108,500원(1회 연납)이다. 하지만 정부에서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며, 지자체와 농·축협의 지원을 받아 부담 없는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으며, 지자체와 농·축협의 지원 금액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보험소외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농업인들에게 더욱 든든한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NH농협생명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상품을 개정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장제비지원특약(무)’과 ‘재해사망특약(무)’을 신설했으며, 사망보장을 축소하고 생존보장을 강화한 ‘4형’을 새로 내놨다. 또한 1형과 4형의 가입연령을 최대 87세로 확대하고, 농업작업 범위 중 농산물 운반작업 보장대상에 ‘지게차’를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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