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생명, 만 15세~87세까지 가입 가능, 농작업 중 사망시 유족급여금 최대 1억2천만원, 고도장해시 최대 1억원...올해 장제비지원특약, 재해사망특약 신설
[한국농어촌방송=김미숙 기자] 농업인들을 위한 특화보험인 「농(임)업인NH안전재해보험(무)」이 농업인에게 따뜻한 사랑을 실현하고 있다.
NH농협생명(대표 서기봉)은 생명보험사 중 유일하게 국가정책보험인 「농(임)업인NH안전재해보험(무)」을 판매 중이다. 이 상품은 농(임)업인이 농작업 중 당하는 각종 재해·사망·장해·입원부터 간병·장례비 등을 보장하는 농(임)업인에게는 가입이 ‘필수’인 보험상품이다.
농협보험을 제외한 보험사는 농업인을 위험직군으로 분류하고 있을 만큼 농업인들은 농작업 중에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돼있다.
하지만 2014년 기준 농촌진흥청 발표에 따르면, 보험가입이 어려워 농업인들의 민간보험 가입률은 28%에 그치고 있다. 이는 전체 인구의 민간보험 가입률인 78%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서 농업인들에게 사회적 안전망이 돼주는 보험이 바로 「농(임)업인NH안전재해보험(무)」이다. 「농(임)업인NH안전재해보험(무)」은 농(임)업인이라면 만 15세부터 최고 87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원하는 보장내용에 따라 1·2·3·4형과 장애인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주계약으로 농작업 중 사망 시 ‘유족급여금’으로 최대 1억2,000만 원과 장례비 100만 원(4형 가입 시 500만 원)을 보장한다. 고도장해가 생겼을 경우 최대 1억 원을 지급하며, 재해나 질병으로 인해 일정 수준 이상의 장해가 발생했을 경우 500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입원급여금, 재활급여금, 특정질병수술급여금, 치료급여금 등 폭넓은 보장을 제공하고 있다.
선택특약을 통해서는 장제비를 100만 원 또는 300만 원 보장받을 수 있고, 재해사망특약(무)으로 1,000만 원을 설계하는 것도 가능하다.
보험기간은 1년이며, 보험료는 1형의 경우 108,500원(1회 연납)이다. 하지만 정부에서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며, 지자체와 농·축협의 지원을 받아 부담 없는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으며, 지자체와 농·축협의 지원 금액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보험소외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농업인들에게 더욱 든든한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NH농협생명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상품을 개정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장제비지원특약(무)’과 ‘재해사망특약(무)’을 신설했으며, 사망보장을 축소하고 생존보장을 강화한 ‘4형’을 새로 내놨다. 또한 1형과 4형의 가입연령을 최대 87세로 확대하고, 농업작업 범위 중 농산물 운반작업 보장대상에 ‘지게차’를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