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융생활에 유용한 금융조회서비스' 5가지 소개

[한국농어촌방송=차현주 기자] 서울 양천구 목동에 거주하는 이주현(가명. 24세)씨는 추석 연휴때 미국 여행을 결심하고, 어떻게 하면 낮은 환전수수료를 부담하며 환전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 그러던 중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의 '외환길잡이'를 통해 은행별 인터넷 환전 수수료 우대율, 우대사항 등을 한 번에 비교하였고, A은행의 인터넷 환전으로 90%의 수수료 우대를 받고 환전할 수 있었다.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가 다가오면서 해외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많다. 금융소비자정보포털의 '외환길잡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인터넷을 통한 외화 환전시 은행별 수수료율이나, 환전 가능 통화종류, 외환거래시 필요한 서류 및 신고절차 등을 한눈에 비교, 확인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외환길잡이' 서비스 내용 (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원장 최흥식)은 국민의 편리한 금융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생활에 유용한 금융조회서비스' 5건을 소개한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이 안내하고 있는 금융조회서비스는 ▲은행·증권·보험회사 등 여러 금융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다양한 금융상품 (예·적금, 대출, 펀드, 연금, 보험 등)의 금리, 수익률 등을 각 금융협회나 금융회사 홈페이지를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도, 한 번에 쉽게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인 '금융상품 한눈에', ▲상속인이 금융회사에 있는 피상속인(사망자)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 금융채무 등의 존재 유무 및 공공정보 등을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금융소비자가 본인이 가입한 연금의 계약정보 (연금종류, 가입회사, 상품명, 연금개시(예정일), 적립금·평가액)와, 55세부터 90세까지 매년 수령 예정인 연금액을 통합 조회할 수 있는 '통합연금포털', ▲앞서 소개한 '외환길잡이', ▲대출정보, 채무보증정보, 현금서비스 정보, 카드 발급내역 등의 신용정보 현황과 제공내역을 무료로 조회하고, 잘못된 신용정보의 정정 및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신용정보조회'서비스 등 5가지다.
 
이들 서비스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제외하고는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fine.fss.or.kr)에 접속해 각 서비스 메뉴를 클릭하면 된다. 상속인 조회서비스는 상속인 등 금융소비자가 가까운 지방 자치단체나 금감원, 금융기관 등 접수처를 먼저 방문해 금융거래 내역 조회를 신청해야 한다.
 
환전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는 '외환길잡이' 이용 절차 안내 (자료=금융감독원)
한편 금감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인 일명 '금융꿀팁' 200가지를 선정해 알기 쉽게 정리해 안내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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