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과징금 취소소송 낸 BMW 손 들어줘
환경부, 법무부 및 검찰과 협의 후 항소할 예정

자료사진 BMW코리아 제공. 기상 내용과 관계 없음.
자료사진 BMW코리아 제공. 기상 내용과 관계 없음.

[한국농어촌방송/교통뉴스=민준식 기자] 지난 2017년 환경부가 적발해 형사고발과 함께 부과한 BMW의 인증서류 위조 사건에 대한 과징금 처분이 부적절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환경부는 2017년 BMW의 28개 차종 81,831대는 다른 차량의 서류를 고쳐 제출하는 등 인증서류를 위조했고, 3개 차종 4,628대는 변경인증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형사고발과 함께 62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형사고발 건에 대해서는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확정판결이 났으나 BMW 코리아는 거액의 과징금 부과에 대한 불복소송을 냈으며, 지난 12월 17일 법원은 BMW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언론은 보도했다.

서울지법은 584억 원이 부과된 인증서류 위조 건에 대한 과징금을 취소하라고 판결하고, 3개 차종 변경인증 미이행 건에 대한 과징금 처분은 적절하다고 판결했다.

환경부는 BMW코리아가 법을 어긴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며 해명자료를 냈다.

환경부 자료는 “쟁점은 인증서류 위조(거짓인증) 사례에 적용되는 과징금 수준(매출액 대비 비율)에 대한 것으로, 거짓인증으로 인증이 취소되면 인증을 받지 아니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하고,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인증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차를 팔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과징금으로 매출액 대비 3%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것이다.

법원의 생각은 달랐다. 인증 받은 내용과 다른 차를 팔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매출액 대비 3%의 과징금은 적절하지 않다며 취소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과징금을 다시 산정해 부과할 수도 있으나, 추후 행정소송을 지휘하는 법무부와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기존 수입사들이 인증을 받을 때 해오던 관행에 당국이 철퇴를 내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같은 엔진이 다양한 모델에 탑재되기 때문에 한 차종의 인증서류를 ‘복붙’해서 제출하는 관행이 지난 2017년 적발돼 수입사들은 이 같은 관행을 앞으로는 할 수 없게 됐다.

나쁜 관행을 뿌리 뽑은 것에 대해서는 박수칠만하나 법을 집행하는 과정이 매끄럽지 못해 아쉬움을 낳았다. 이 판결도 사실관계, 즉 위법행위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법을 적용하는 ‘기술적 문제’ 때문에 당연히 부과해야 할 과징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환경부의 추후 대응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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