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31일부터 전기 저상버스 운행을 본격 시행
경유를 연료로하는 버스와 비교해 연료비도 절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분야 ‘최우수 기관’선정
보행신호 음성안내보조장치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

[한국농어촌방송/교통뉴스=김하영 기자] 지자체에서 친환경 대중교통 체계 구축과 교통약자의 편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정읍시는 대기오염문제 해소와 교통약자의 불편 해소에 동시에 도움이 되는 전기저상버스 등을 적극 도입했고 하남시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분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정읍시가 31일부터 전기 저상버스 운행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라북도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50인승 전기 저상버스로 277번과 277-1번 버스가 시내 순환 구간에 투입돼 하루 7~8회 운행된다.

특히 이번 전기버스는 노약층과 장애인, 임신부 등을 배려하는 저상버스로 제작돼 의미가 깊다.

또한 일반버스와 비교해 엔진의 진동과 소음이 현저히 적어 승차감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기존 경유를 연료로 하는 버스와 비교해 연료비도 크게 절감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경제적 효율성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번 전기버스 보급을 시작으로 친환경 전기버스 도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사진제공: 하남시
사진제공: 하남시

한편 하남시는 행정안전부가 평가하는 ‘2019년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 추진 우수 지자체 평가’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분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적정성, 사업관리 및 사후성과에 대한 세부사항 평가와 기타 개선 노력도를 종합 평가한 결과다.

하남시는 어린이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덕풍3동 풍산지구에 주행속도를 60km에서 50km로 하향하는 ‘안전속도5030’을 경기도 최초로 지역단위로 도입해 통합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신호과속단속카메라, 과속경보시스템,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등의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을 추진한 결과 이와 같은 성과를 얻었다.

특히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안전속도5030’ 도입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있어 설문과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시민의 참여를 유도해 정책 도입에 대한 협조를 도모한데 있어 모범사례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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