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성 출혈열, 개별 감염병으로 분리·열거
감염병 진단 시 신고의무 치과의사까지 확대

(통합브랜드디자인=전라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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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방송/전북=이수준 기자] 전북도는 감염병 위기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2020년1월1일부터 기존 질환 특성에 따른 ‘군(群)별 분류체계(5군80종)’를 감염병의 심각도・전파력・격리수준・신고 시기를 중심으로 한 ‘급(級)별 분류체계(4급86종)’로 개편된다고 밝혔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바이러스성 출혈열을 개별 감염병으로 분리・열거하고 인플루엔자 및 매독을 제4급감염병(표본감시대상)으로 변경하며,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을 제4급 감염병에 신규 추가 등이다.

아울러 분류체계 개편취지에 맞춰 급별 신고기간을 세분화해 메르스, 에볼라 등 1급 감염병의 경우 정보시스템 등 신고서 제출 전 관할 보건소장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에 신속한 구두・전화 신고하도록 변경됐다.

또한 기존 의사・한의사에게 부여된 신고 의무를 치과의사까지 확대했으며, 감염병 신고의무 위반이나 방해에 대한 벌칙 규정도 기존 200만원의 벌금에서 제1급 및 2급 감염병은 500만원 이하, 3급감염병 및 4급감염병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차등・강화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분류체계 개편을 통해 보다 더 신속한 감염병 대응 및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도민들의 감염병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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