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형직불제 시행 추진단 현판식 (사진=농림축산식품부)
공익형직불제 시행 추진단 현판식 (사진=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방송 = 김수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공익직불제의 하위법령·시행방안 마련 등 사전 준비를 위한「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단」을 1월 2일부터 운영한다.

「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작년 12월 27일, 공익증진직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될 공익직불제의 도입 및 시행을 위한 실무 준비를 담당할 예정이다.  * 「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법률안」(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법)

(구성) 추진단장은 식량정책관, 부단장은 농가소득안정추진단장으로 하고, 현장 경험 및 전문성이 풍부한 유관기관·지자체 인력을 충원하여 5개팀(15명)으로 구성

※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촌진흥청 등 공익직불제 유관기관 및 지자체에서도 각각 ‘시행 준비팀’을 구성하여 농식품부 「시행 추진단」과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

(역할) 공익증진직불법 세부시행방안 및 하위법령 마련, 준수의무 및 이행점검 체계 마련, 운영시스템 개발, 공익직불기금 관리, 교육 강사진 운영‧관리 등

(향후 일정) 추진단 발족(‘20.1.2~) 이후 공익직불제 시행 시 까지 운영

김현수 장관은 1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단 현판식 행사에 참석하여,

공익직불제 개편이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첫걸음임을 강조하며,

관계자들에게 시행을 위한 준비에 최선을 다해 줄 것과 현장 농업인 등의 의견 수렴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농식품부는 ‘20년 공익직불제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법 시행일(‘20.5.1) 이전인 ‘20년 4월말까지 공익직불제 시행을 위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전문가,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세부시행방안을 확정하고, 이후 신청·등록을 거쳐 준수의무 이행점검 등을 실시한 후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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