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4일 06시부터 21시까지 5개 시·도 위기경보 ‘관심’단계 발령
석유화학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5개 시도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11개 관계 부처 참석
지자체에는 각 지역마다 진행되고 있는 겨울철 축제나 야외행사

한국농어촌방송DB/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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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방송/교통뉴스=김종혁 기자] 환경부는 지난 3일 예비저감조치를 발령한데 이어 4일 06시부터 21시까지 5개 시·도 충남·충북·세종·광주·전북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으며, 최근 겨울철을 맞아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오염문제과 관련해 장관과 관계기관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재난대응 점검회의를 가졌다.

이번 관심 단계 발령 해당지역은 지난 3일, 0∼16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가 50㎍/㎥ 초과했고, 다음날인 4일에도 50㎍/㎥ 초과가 예상되어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이번 시행지역에 위치한 석유화학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약 123개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31일 제정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대상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고시의 시행으로 전국 의무사업장이 기존 97개소에서 497개소로 확대된 바 있다.

또한 미세먼지법상 의무시설은 아니나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에서도 배출 저감조치가 실시된다.

한편 환경부 장관은 4일 오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관계부처와 시도 합동 긴급 재난대응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위기경보 ‘관심 단계’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5개 시도 충남·충북·세종·전북·광주광역시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11개 관계 부처에서 참석했다.

장관은 회의에서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주말에 시행되는 만큼 국민의 불편이나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보다 세심한 상황관리를 관계기관에 당부했으며 특히 지자체에는 각 지역마다 진행되고 있는 겨울철 축제나 실외 스케이트장 운영과 같은 야외행사와 관련하여, 행사시간 조정·단축이나 마스크 지급과 같은 조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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