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에 대한 정부 단속과 과태료, 폐차지원정책
사대문 안 노후차 운행 적발 건수는 약 30% 정도 감소
2004년부터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 결과

한국농어촌방송DB/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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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방송/교통뉴스=김종혁 기자] 미세먼지와 오염물질 다량 배출하는 노후경유차에 대한 정부의 단속과 과태료, 폐차 지원정책 등을 통해 서울과 경기도 내 노후경유차가 크게 감소했으나 정부 정책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향을 번복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서울 사대문 안에서 노후경유차가 적발되면 과태료 25만이 부과됐다. 이에 따라 단속 한 달 만에 사대문 안 노후차 운행 적발 건수는 약 30% 정도 감소했다고 한다.

노후 경유차는 주로 서민들이 보유하고 있는데, 과태료 25만 원은 서민생활에 부담이 적지 않으며 감면 혜택이 많은 전기차 등을 보유할 수 있는 계층에 비해 정부 정책으로부터 소외당할 수 있다는 비판과 불만이 제기됐다.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박원순 시장이 이와 관련해 과태료를 낮출 것을 요청했고, 대통령이 검토 지시를 내린 뒤 국토부는 지난해 말 현행 50만원인 과태료를 20만 원으로 낮추는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체 권한으로 이 금액에서 절반을 가감할 수 있어 실제 과태료는 10만 원으로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노후경유차 단속 과태료를 통해 환경오염 규제의 실효성과 지속성이 있을지 정부 정책의 방향성이 번복돼 우려를 낳고 있다.

한편 경기도에 등록된 5등급 노후 경유차가 지난 한 해 40% 가량인 17만여대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미세먼지 줄이기 대책의 하나로 2004년부터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한 결과 지난해 최대 감소 실적을 보였다.

환경부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에 따르면 경기도 내 5등급 노후 경유차 수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26만 1919대로, 2018년 12월 43만 4628대보다 39.7%인 17만 2713대가 줄었다.

반면 수소·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차량은 2018년 11만 1900여대에서 지난해 11월 기준 13만 8천여대로 2만 6천여대 증가해 대조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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