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5년 이후 45년 만 첫 개편
주민번호서 지역 정보 사라져
생년월일·성별은 여전히 남아

자료제공 행정안전부
자료제공 행정안전부

[한국농어촌방송/교통뉴스=김홍비 기자] 오는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 체계가 바뀐다.

이번 변경은 1975년 이후 45년 만이다.
 
개편을 통해 주민번호 뒷자리 첫 번째 숫자인 ‘성별’은 그대로 둔 채 나머지 6자리를 임의 번호로 부여하게 된다.
 
현행 주민등록번호는 앞부분에 생년월일, 뒷부분에 성별, 지역번호 등을 포함한 총 13자리로 부여되고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성별을 표시하는 번호가 한 자리, 읍·면·동 고유번호가 네 자리 그리고 신고 순서에 따른 일련번호 한 자리와 검증번호 한 자리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역 번호와 일련번호, 검증번호가 없어진다.
 
이와 같은 변경은 특정 지역 출신에 대한 차별 논란과 새터민에게 지역번호를 부여하는 문제 그리고 생년월일과 출신 지역을 알게 되면 주민등록번호를 쉽게 추론할 수 있다는 문제에 따른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상반기 중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번호 자동 부여기능을 반영할 예정이다.
 
주민등록번호는 51년 전인 1968년 11월 21일 탄생했다.
 
그 배경에는 ‘반국가적 불순부자를 색출, 제거’한다는 시대적 목적의식이 깔려 있었다.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개인식별번호인 여권번호나 운전면허증, 은행계좌번호 등과 달리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에 많은 신상 정보가 담긴 이유가 여기에 있다.
 
초기 주민등록번호는 12자리로 앞 6자리가 등록지역, 뒤의 6자리는 성별과 주민등록 순서를 의미했다.
 
현행 모습과 같은 주민번호는 1975년 8월부터 등장했다.
 
당시 사회 분위기 상 생년월일과 성별은 개인정보 침해로 여겨지지 않았고 행정 사무에 활용하기 용의했기에 이 같은 번호 체계는 쉽게 자리 잡았다.
 
그러나 인터넷이 활성화되고 본격적인 정보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주민번호와 관련된 범죄가 성행하며 주민번호에 대한 인식이 변하기 시작했다.
 
주민번호 유출에 따른 문제 그리고 인권 침해 사례가 만연해진 것이다.
 
실제로 한 경기도 부천의 편의점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번호에 호남지역 번호인 48에서 66까지의 숫자가 포함되면 지원을 금지하는 채용 공고를 올리는 등의 문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새터민의 경우 주민번호 뒷자리가 125, 225 등으로 동일해 신원이 쉽게 드러나는 상황도 있었다.
 
이와 같은 폐해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2015년 12월 헌법재판소가 주민번호의 변경 조항이 없는 법률을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또한 2017년 5월에는 주민번호변경위원회도 시작됐다.
 
주민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은 심사를 거쳐 주민번호를 바꿀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신상 정보와 관련된 문제는 모조리 해결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변경되는 제도에서도 여전히 생년월일과 성별 정보는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비용 문제로 지역 번호만 사라지는 이번 개편에 이어 이후에는 미국이나 일본처럼 임의번호로만 ID번호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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