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10월 임의번호 부여방식으로 개편
그동안 특정 지역차별 등으로 논란이 많아
스마트폰으로 모바일운전면허 확인 가능해

제공=행정안전부<br>
제공=행정안전부

[한국농어촌방송/교통뉴스 = 조선미 기자] 올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에 지역번호가 사라지고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나오는 등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분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에 지역번호가 사라지고 임의번호가 부여되는 방식으로 주민등록번호 체계가 개편된다.

1968년 최초로 부여된 주민번호는 지역번호와 성별, 일련번호 등 12자리였다. 이후 1975년 생년월일과 성별, 지역번호를 포함해 현재의 13자리 주민등록번호로 전면 개편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역번호를 없애고 성별 뒤 6자리는 임의번호로 부여하게 된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에는 처음 번호를 부여한 곳의 지역번호가 포함된다. 이 때문에 특정 지역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역번호를 보고 상대방을 차별할 수 있다는 논란이 오랫동안 제기돼 왔다.

이 같은 논란으로 행안부는 주민등록제도 발전방안 연구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개편 방안을 검토했다. 그 결과 공공기관이나 병원, 은행, 보험사 등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기관이 치러야 하는 추가 변경 비용이나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생년월일과 성별은 유지하되 지역번호를 폐지하는 방안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행안부는 올해 상반기 중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현재 구축중인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번호 자동 부여기능을 반영, 10월부터 새로운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적용할 예정이다.

기존에 부여받은 주민등록번호는 그대로 사용되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 변경에 따른 국민의 불편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 차관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를 변경하게 됐다”며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편 운전면허증도 시대의 흐름을 반영해 '스마트하게' 변신 중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임시허가를 받으면서 올해부터 스마트폰으로도 면허보유 사실을 증명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9월 ‘제 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규제 샌드박스 지정 신청안건을 심의, 11건의 안건 중 10건을 임시허가나 실증 특례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 가운데 임시허가를 받은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가 함께 신청했다.

이용자가 이동통신 3사의 모바일 본인인증 서비스 플랫폼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등록·신청하면 실물 운전면허증을 지참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을 낸다.

기존 도로교통법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 하지만 심의위는 개인정보 유출과 위⋅변조 방지 등의 체계를 갖추는 조건으로 임시허가를 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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