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은 한파저감시설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사무소와 경로당 25곳
강원도는 겨울철 대설·한파에 대비해 동계체육시설·교통 안전설비점검
안전감찰은 대설·한파 등에 대비한 인명보호와 교통소통 안전대책 등
최근 발생한 상주-영천 고속도로 결빙으로 인한 사고사례를 감안해서
[한국농어촌방송/교통뉴스=김하영 기자] 강원도와 평창군은 각각 주민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철을 보내고 한파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파대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고 있다.
평창군은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한파저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사무소와 경로당 25곳을 한파쉼터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버스정류장 8개소와 버스터미널 2개소에 온열의자 15개를 설치하고 버스정류장 13개소에 방풍막 13개를 설치 완료했다.
또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재난도우미 28명을 지정하고 1,997명의 대상자에게 방문건강관리와 전화안부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다.
강원도는 겨울철을 맞아 오는 6일부터 겨울철 자연재난대책 기간이 종료되는 3월 15일까지 대설·한파 등 자연재난 대비실태와 스키장, 썰매장 등 동계체육시설의 안전관리실태에 대한 안전감찰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안전감찰은 대설·한파 등에 대비한 인명보호와 교통소통 안전대책, 겨울철 체육시설의 안전사고 예방대책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최근 발생한 상주-영천 고속도로 결빙으로 인한 사고사례를 감안, 상습결빙구간 등 제설취약구간의 제설자재 비치와 장비 운용, 자동염수분사장치 정상작동 여부 등 도로관리 실태를 중점적으로 감찰할 계획이다.
김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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