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일 의원, 명절때 농축수산물은 선물상한 대상서 제외...국민권익위, 농축수산물 선물 10만원으로 상향조정 유력

[한국농어촌방송=차현주 기자] 지난해 9월 시행에 들어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과 관련 농축수산업계의 개정여론이 비등해진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는 27일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설과 추석 등 명절에 주고받는 선물을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김영란법', 농축수산품 선물 가액이 기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사진=소비자TV)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김영란법 적용 제외 대상을 규정한 8조 3항에 '그 밖에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 및 가액 범위 안의 것'을 추가하도록 하고 있다.

또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의 범위에는 설과 추석 등 명절에 주고받는 선물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현재 8조3항에는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을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사회상규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명절에 오가는 농축수산물도 법의 적용을 받아왔다.

따라서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명절에 주고받는 농축수산물 선물은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이 개정안은 이날 법안 상정과 동시에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에 보내졌고, 이곳을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초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검토의견을 통해 '정치·정책적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면서 "야당 의원들 간에 크게 이견이 없어 통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 비공개 심의회의 오늘 착수...농축수산물 선물 10만원으로 상향 조정 유력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오늘(27일) 오후 3시 30분 전원위원회를 비공개로 열고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에 들어갔다.

현재 법안이 '3(식사)·5(선물)·10(경조사비)'으로 상한액이 지나치게 낮아 소비 위축과 함께 특히 농축수산업계 및 정치권에서 농축수산물 시장의 위축으로 타격이 크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재검토해 보고하라는 지시와 함께 이낙연 국무총리가 늦어도 내년 설 대목에는 농축수산인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는 의지에 따라 국회와 국민권익위가 적극 나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에서는 3만원 이하 식사와 10만원 이하 경조사비 규정 개정과는 달리 5만원 이하 선물 규정 개정에는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선물 상한액이 농축수산물에 한해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다만 농축수산물 선물 범위에 가공품을 포함할지 여부는 의견이 분분해 결과가 주목된다.

또한, 3만원 이하 식사 규정은 상한액을 기존 3만원으로 유지할 것으로 알려지고, 10만원 이하 경조사비 규정은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과 공무원행동강령에 5만원 제한 조항을 만드는 방안이 함께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권익위는 오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면 당정협의를 거쳐 오는 29일 대국민보고대회를 열고 발표할 예정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전화인터뷰를 통해 "당내에서는 식사의 경우 현행 3만 원이면 충분하지 않겠냐는 의견과 5만 원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분분하다"면서 일각에서 주장하는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문제는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농축수산물을 김영란법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문제에 대해선 "예외규정을 두게 되면 법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이로 인해 예외규정이 계속 늘어나면 결국 법 자체가 실효성을 잃게 될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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