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서 '찬성 6명·반대 5명·기권 1명'으로 과반 넘지 못해

[한국농어촌방송=차현주 기자] 일명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청탁금지법의 '3(식사)·5(선물)·10(경조사비)' 상한선 규정을 개정하려던 정부 움직임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27일 오후 비공개로 전원위원회를 열어 농축수산물에 한해 선물 상한액을 올리자는 등의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농축수산물에 한해 선물 상한액을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민권익위에서 부결됐다 (사진=소비자TV)
권익위는 박 위원장이 불참한 가운데 위원 12명이 2시간 반 동안 격론을 벌였으나 12명 중 찬성 6명·반대 5명·기권 1명으로 찬성이 1명 더 많았으나, 과반을 넘지 못해 부결됐다.
 
이날 개정안에는 농축수산품에 한해서만 선물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는 방안 등이 담겼다.
 
권익위는 당초 개정안 의결 후 당정협의를 거쳐 오는 29일 대국민보고회에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공식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부결로 인해 시행령 개정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권익위가 전원위를 한 번 더 열어 개정안을 다시 상정하더라도 반대했던 위원들이 찬성으로 돌아설지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시행한 지 1년밖에 안 된 청탁금지법을 손대기 시작하면 또다른 개정 요구가 봇물 터지듯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앞서 권익위는 현행 청탁금지법안이 농축수산물 업계에는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개정안을 마련했다.
 
식사비 상한액 3만원은 그대로 유지하고 선물비의 경우에만 농축수산품(국산·외국산)에 한해  
상한액을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골자였다. 경조사비와 관련해서는 현행 10만원 규정을 5만원으로 낮추는 방안과 공무원 행동강령에 5만원 제한조항을 만드는 방안 등을 놓고 최종 선택할 것으로 전해졌었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촌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